전공의 사직 후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 수당 수령 방법

 

사직 전공의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령 방법

1. 퇴직일 확인

: 각 병원에서 퇴직처리 해준 날짜를 확인합니다. (주로 병원 교육수련부에 전화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퇴직 처리 해준 날짜 1일 후를 퇴직일로 작성

제가 재직 중이었던 병원 사학연금 담당자 분께 문의 한 결과 교수부에서 알려준 퇴직일 1일 후를 퇴직일로 작성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사직 뿐만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 사직 할 때 교수부 퇴직일 까지 근무 후 퇴직 한다고 취급한다고 하셔서 다음날짜로 적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ex) 교육수련부 퇴직처리 날짜가 7월 15일 이라면 7월 16일로 퇴직일 작성한다고 합니다. 

2. 퇴직급여종류 선택 

 2-1) 퇴직일시금 = 퇴직 급여 + 퇴직수당

   만약 퇴직급여과 퇴직 수당을 모두 수령하고 싶을 경우에는 퇴직 급여 종류 선택에서 퇴직 일시금을 선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5년 이내 수령 가능하며, 수령하지 않고 추후 사학 연금에 가입된 수련을 이어갈 시에는 자동 연장됩니다. 퇴직 수당은 연장되지 않아 필수적으로 수령 해야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2-2) 퇴직 수당 

  퇴직 수당만 받고 싶다면 퇴직 수당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타퇴직급여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타 퇴직급여 유무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파일을 첨부 칸이 있습니다. 

 만약 타 퇴직 급여가 있다면 퇴직 급여 있음에 표시하시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타 퇴직급여가 없다면 퇴직 급여 없음에 표시하시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cf) 만약에 퇴직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학연금 홈페이지 > 연금서비스>확인서발급>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출력 에 들어가면 조회 및 출력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추가 참고 사항 :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조기퇴직 연금 등 

만약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는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본인이 직접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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