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산책 - 법률편] 과실치사상죄 (2) 병원의 관행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한 간호사의 실수, 법적책임은 인턴에게 있다.

과실치사상의 죄 관련 조문


제 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68조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기 범죄 중 과실치사상죄만 반의사불벌죄임.





인턴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간호사가 교체하는 문화가 있는 병원이 있다고 하자. 

이때 담당의사의 지시를 받은 인턴이 평소 병원의 문화대로 두 번째까지의 혈액봉지는 본인이 교환하고, 

다음 혈액봉지는 간호사가 혈액봉지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교체했다. 

환자는 잘못 수혈된 혈액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대법원 판례 1998.2.27, 97도2812)

이때 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과실치사상죄는 누구에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라. 


1. 혈액봉지를 잘못 교체한 간호사

2. 담당의사에게 혈액봉지 교체를 지시받은 인턴

3. 혈액봉지 교체를 지시한 담당의사

4.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네가지중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우선, 1998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의 상황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 

그럼 그 과실치사상죄는 누구에게 있냐 하면 바로 2번. 즉 혈액봉지 교체를 지시받은 인턴에게 있다.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이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의사의 관리감독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실제 의료행위에서 실수를 한 사람이 간호사이더라도 실제 법적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수혈은 지금까지 내가 배운바로는 사람의 활력징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혈 자체가 환자 본인의 혈액과 완전히 동일한 혈액을 투여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열, 오한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혈액의 항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ABO 혈액형 세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AB항원, D항원, K항원, C, E, K항원 등 수많은 혈액 항원 종류가 있는데 모든 항원이 동일한 혈액은 환자 본인것 밖에 있을 수 없으므로

혈액 투여 과정에서 AB나 D 등 상대적 면역원성이 가장 큰 것은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다른 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골수이식, 간이식, 대량출혈 등의 상황에서 혈액량을 유지시켜주어야할 때 수혈은 필수적인 것이고, 

따라서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교육받고 있다.

두명의 의료인이 교차적합시험 결과 및 적합성 표지를 비교하며 모든 기록이 일치해야한다고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인턴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문화를 따르는 상황에서 교과서적 원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의사나 간호사나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의사, 간호사 모두 환자를 낫게 해주고 싶어하고 나도 현재 환자들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공부중이다.

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도 사람인지라 피로를 느끼고 지치고,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고, 의료인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는 아직 의료현장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고, 간호사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혈액 수혈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의사, 간호사 모두가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나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 의료법률산책의 목적

형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법적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들을 소개하는 카테고리가 될 것 같다. 

내가 의료인이 될 예정이다보니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분야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알고싶어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꼭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를 일상속에 접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을 것 같았다. 


블로그에서 이런 사례들만 모아서 소개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죄의 분류별로 각각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글을 써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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